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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34세 청년.
단, 사업주의 가족이나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제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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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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